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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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경호,보안
국제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마포구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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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수월
FAQ
마포구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돕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 복지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재산 상황, 피후견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다면,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이혼으로 종결하거나,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