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사실혼해소 얼마

마포구 인근 국제이혼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마포구 · 업종 국제이혼변호사 외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이혼소송절차, 양육권변경소송, 가정파탄, 가정폭력, 남편외도이혼, 상간이혼, 국제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재산분할, 사실혼해소, 재판이혼절차,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경호,보안

국제이혼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마포구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휴 이희원변호사사무소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98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7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판매시설동 2층 52호

위도(latitude): 37.5262472

경도(longitude): 126.9677346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도환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흥동 405-6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16길 25 2층 법률사무소 도환

마포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마인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6-1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4길 18 4층


마포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성원가정폭력상담소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수동 330-1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26

마포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마포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342-19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3길 20-28 홍대입구역 8번출구 400미터 서교초정문앞


마포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302호

마포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한국부모코칭센터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53 마스터즈타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마스터즈타워

마포구 지역 상간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수월

마포구 국제이혼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 씨티플라자 4층 4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17 씨티플라자 4층 404호


FAQ

마포구 지역 국제이혼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사무 처리를 돕는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가족이나 변호사, 사회 복지사 등 제3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후견인의 건강 상태, 재산 상황, 피후견인의 의사,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당사자 쌍방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한다면,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이혼으로 종결하거나, 소송을 취하하고 협의 이혼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