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법률상담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10곳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근 이혼시위자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 업종 이혼시위자료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이혼시위자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양육권소송, 이혼법률상담, 재판이혼소송비용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2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사회,복지>시민단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시위자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시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위도(latitude): 37.4850238

경도(longitude): 127.0347405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로펌새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9-16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이혼전문변호사 전지민 서울 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3-13 10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4길 7 10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류재철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5 정곡빌딩 서관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2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법률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지언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18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한국아이비에스빌딩 3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재혼이혼 검색 업체
차별없는 가정을 위한 시민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사회,복지>시민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8-4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584 6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양육비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4-1 정곡빌딩동관 5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6 정곡빌딩동관 50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무료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상담센터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양재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8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양육권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이혼시위자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5-3 12층 법무법인 대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12층 법무법인 대겸


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 이혼시위자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부모의 양육 능력, 경제적 상황, 자녀와의 친밀도, 양육 환경의 안정성, 자녀의 의사(만 13세 이상 존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중 누가 자녀에게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많은 가사소송 사건은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혼 후 친권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시 정해진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거나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양육자가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와의 관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