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10개 이혼상담 주소안내

의정부시 인근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부시 · 업종 이혼전문변호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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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일대에서 7개 키워드(위자료, 이혼소송, 가사재판 외 4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생활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전문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의정부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백영국 법률사무소 커리지

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8 1층 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12 1층 2호

위도(latitude): 37.7542266

경도(longitude): 127.0329118

의정부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정영미법률사무소 의정부점

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2층


의정부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의정부시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2-14 대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대경빌딩 2층


의정부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재현 의정부 분사무소

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6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법전빌딩 602호

의정부시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767-2 106동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부용로 174 106동 306호

의정부시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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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낙양동


의정부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의정부 사무소

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6층

의정부시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 변호사최준성법률사무소

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3-1 504호, 5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0 504호, 505호

의정부시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부동산전문정윤석변호사 법률사무소정감 의정부지방법원점

의정부시 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369-17 풍전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41 풍전빌딩 3층


FAQ

의정부시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것으로 의심되면,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과 재산 조회 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배우자가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명령을 통해 법원이 금융 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여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재산 분할 청구를 주장해야 합니다.

파혼 시 주고받은 선물은 일상적인 선물이나 기념품이 아닌, 혼인을 전제로 특별히 주고받은 예물이나 고가의 선물에 한하여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파혼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준 선물은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준 선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소비된 선물이나 소모품 등은 반환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에서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친권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 확정 후 신속하게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