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이혼로펌 업체 무실동 연락처 보기

무실동 인근 이혼로펌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무실동 · 업종 이혼로펌 외
무실동에서 이혼로펌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무실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유책배우자재산분할, 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 이혼시재산분할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여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로펌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무실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형사가사노동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11-2 저스티스2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저스티스2 3층

위도(latitude): 37.3317605

경도(longitude): 127.9344331

무실동 이혼로펌

무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무실동 이혼로펌

무실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원주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506~507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506~507호

무실동 이혼로펌

무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무실동 이혼로펌

무실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앵커 원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6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61 3층 304호

무실동 이혼로펌

무실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분류: 사회,복지>여성,모자,부자복지시설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동 12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관 3층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일산로36번길 12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서미감관 3층

무실동 이혼로펌

무실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원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여성상담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학성동 223-73 원주사회복지센터 3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원주사회복지센터 301호

무실동 이혼로펌

무실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단계동

무실동 이혼로펌

무실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 권성중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1857-10 시네시티타워 616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능라동길 51 시네시티타워 616호

무실동 이혼로펌

무실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 안현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동 643-7 블루타워 301호

도로명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만대로 200-22 블루타워 301호

무실동 이혼로펌

FAQ

무실동 지역 이혼로펌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의 이름, 주소 등 정확한 인적 사항을 모두 알지 못해도 소송 제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전화번호, 차량 번호, 직장 정보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통신사나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인적 사항을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의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합니다. 이혼 후 친권자를 변경하려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의사, 양육 환경 변화,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