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무법인 신청·접수 경기 수원 영통구

경기 수원 영통구 인근 이혼재산분할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수원 영통구 · 업종 이혼재산분할소송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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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재산분할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위도(latitude): 37.2544858

경도(longitude): 127.0750136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율 수원광교 형사이혼상속부동산변호사

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202호,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2호, 203호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린 수원분사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원희캐슬광교 C동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원희캐슬광교 C동 3층 301호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로유 수원법률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6-1 3층 302호,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9 3층 302호, 303호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수원 사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9-4 다모아프라자 50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587 다모아프라자 507호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수원사무소 형사이혼전문

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3 백현법조프라자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 백현법조프라자 6층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율재 이혼형사전문변호사 수원 분사무소

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5 1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95-4 104호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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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 영통구 이혼재산분할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FAQ

경기 수원 영통구 지역 이혼재산분할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몰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형사상 횡령죄 등의 범죄로 직접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재산 분할을 어렵게 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처분된 재산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 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는 여전히 민법상 이혼 사유이자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없지만, 민사적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악의의 유기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