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10곳 리스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마포구 공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부모이혼, 가족상담, 과거양육비청구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해온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167 709호(, 메트로디오빌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9 709호(신공덕동, 메트로디오빌빌딩)

위도(latitude): 37.5435256

경도(longitude): 126.9528519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 마음곶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3 6층 62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73 6층 625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김재훈법률사무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59 마포법조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302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민윤기법률사무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5 2층 204호 (, 공덕푸르지오시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6 2층 204호 (공덕동, 공덕푸르지오시티)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푸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9 상가 201동 5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8 상가 201동 505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64 102동 17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11 102동 1705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심리상담센터마음함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61 마포신영지웰 B동 1004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78 마포신영지웰 B동 1004호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공덕동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공증인 양승원 사무소

서울 마포구 공덕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475 2층 211,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56 2층 211,212호


FAQ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 소송을 통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추가적인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그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혼인의 성립 과정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혼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소송의 원인이 다릅니다. 따라서 혼인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법상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부부가 혼인 중인 상태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 친양자 입양 허가를 청구하여 이루어집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양부모가 3년 이상 혼인 중이어야 하고, 친양자가 될 자녀가 미성년자여야 하며, 친생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