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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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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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오로지 보복적인 감정으로만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이미 상당 기간 별거하여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을 경우 등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녀양육안내, 자녀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는 양육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자녀의 양육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사 조사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