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의 조정이혼변호사 업체 위치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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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 업종 이혼 외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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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협회,단체>문화,예술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위도(latitude): 37.6034

경도(longitude): 127.026338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아트라이프다솜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분류: 협회,단체>문화,예술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 돈암 동일하이빌 2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38길 11 돈암 동일하이빌 216호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맘통합심리상담센터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5가 38 지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3길 34 지층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지원리 행정사 사무소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42 102동 8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5길 92 102동 803호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트리인마인드 예술심리상담센터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1가 114-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18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사랑심리상담센터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2가 22 현명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39 현명빌딩 302호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나현진법률사무소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이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294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27길 1 202호


FAQ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위자료는 법원이 유책 배우자의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보통 판례상 인정되는 금액은 수천만원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혼인 취소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그 청구는 당사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동의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성년이 된 후에도 혼인을 추인(인정)했다면 그 후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본인은 성년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혼 소송 중이라도 부부 중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를 요구하거나 스스로 별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별거가 악의의 유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별거를 시작할 때는 이혼 소송 준비 과정의 일환이거나 안전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 기간 동안에는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