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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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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판결금을 지급하는 유책 배우자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별도의 세금 공제(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개인의 채무 변제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상 필요경비나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구분하여 명확하게 지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방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네,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률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실혼 관계에서도 필요한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