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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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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성본 변경을 함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사 조사 절차는 가정법원의 가사 조사관이 당사자 및 관계인과 면담하거나 사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등 가사 사건 전반에 걸쳐 당사자의 혼인 생활, 재산 상태, 자녀의 양육 환경, 심리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가사 조사관은 당사자 간의 갈등 완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력도 제공하며, 이 보고서는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